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6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뻥튀기 과자와 체리과일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과일인 체리과일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이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F 등 인근 상인들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 까지 것 팔면 어떻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마시지 말라고 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커피 하나 가지고 더럽게 지랄하네, 커피 값이 얼마나 한다고, 당신한테는 100원도 아깝다, 개 같은 년이, 병신 같은 년이”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 과일 썩었으니 사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