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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1노224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5번 기재 부분에 대한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②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17번 기재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③ 증거 인멸교사의 점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②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17번 기재 부분에 대한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마. 상고심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수뢰 후부정 처 사죄의 구성 요건 및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수수죄를 이룰 뿐 아니라 수뢰 후부정 처 사죄 부분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도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부정한 행위 전후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 법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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