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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61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소송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 경과 1) 원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 서버관리에 의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주문무죄)로, A, D, E, F, H, I, J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위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포함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환송 전 당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상고심 가) 검사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이유 무죄 부분도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었다. 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PVR 회로도 관련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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