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속 70키로미터로 주행중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면서 한손으로 운행타가 사망 2인 중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것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교행차가 있는데도 시속 70키로미터를 유지한 채 부주의하게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중인 2명을 사망케 하고 또 다른 1명에게 요치 16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삼남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인 소외인은 1984.4.24. 08:20경 원고 회사 소속 전북 5바 1022호 관광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남원쪽에서 전주쪽으로 운행하던중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지압골 부락앞 노상에 이르러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상대방에서 오던 소속미상 대형화물트럭과 교행하려는 무렵 운전석 밑에 놓여 있던 브레이크통이 넘어지려는 것을 세우려고 고개를 숙이고 운전하다가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어 우측노면을 일탈하면서 마주 걸어오던 학생 3명을 차량 전면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가로수를 충격하므로써 학생 2명을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사고는 전시 운전수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머리를 숙이고 한손으로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동 사고는 운전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동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였으므로 본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를 적용하여 한 본건 감차처분은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1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하고 그 하나로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원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속운전사가 도로상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교행차가 있는데도 시속 70킬로미터를 유지한 채 부주의하게 머리를 숙여 아래로 보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며 그 사고로 인하여 보행하던 학생 2명을 사망케하고 또 학생 한명에게 요치료 16주간의 상해(원심설시에는 이 상해사실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기록상 명백함)를 입게 하였음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본건 교통사고의 경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관서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다고 할지라도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에 위 규칙을 참작하면 위 규칙에 따라서 한 피고의 본건 사고차량의 면허취소 즉 감차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