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주시 B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순번 근로자 근로 기간 체불임금 상세 내역 1 E 2016. 6. 20. ~9.20. 200만 원 ① 2016. 8. : 70만 원 ② 2016. 9. : 130만 원 2 F 2015. 8. 11. ~2016. 10. 31. 2,150만 원 ① 2016. 3. : 50만 원 ② 2016. 4. ~ 2016. 10. (7 개월): 매월 300만 원 합계 2,350만 원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위 C의 천안공장에서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급여 2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천안공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02,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