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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2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2.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4월 및 5월 임금 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895,15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2.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46,1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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