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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31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돈을 약국개설에 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돈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돈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일뿐, 그 이후 약국개설에 관한 보증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E은 위 돈 외에 2011. 7. 25. 2,000만 원, 2011. 8. 16.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약국개설에 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것들과 별도로 E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약국개설에 관한 보증금으로 보관시킬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의 통장내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일주일만에 피고인이 직원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제외하고서도 위 돈의 대부분이 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된 상태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보유할 권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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