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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교부받은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H을 통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이 사건 돈은 모두 김해시 E 일원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주들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특이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주들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 즉시 교부받은 명목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그 명목대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교부받기 이전에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위 아파트 사업부지의 지주들에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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