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7. 30.부터, 피고 C는 2013.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약사 자격은 없으나 약사 자격을 가진 D을 약국장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거제시 E에 위치한 F병원의 원장,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F병원의 구매부장이다.
나. 2004. 10.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고 있던 G신경외과 옆 건물에서 H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05. 12. 12.경 피고 B에게 피고 B이 신축할 예정인 F병원 공사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F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피고 C 명의의 거제시 I건물 101-1호에서 원고가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위 대여금 1억 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12. 22.경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위 I건물 101-1호에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 C는 거제시 I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3. 22.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7. 4. 1.부터 2012. 3. 31.까지(60개월), 월세를 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갖고 있는 2007. 3. 2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중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대여금 1억 원과 이미 C에게 입금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