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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행사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베트남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나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팀에 25명씩 총 100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오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말을 믿고 이미 베트남 관광객 60팀 유치를 확정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이미 확정된 관광객만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베트남 여행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므로 곧 반환받을 수 있고, 내가 운영하는 F 호텔에 관하여 1억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베트남 여행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면세점에 60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관한 보증금 채권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8.경 3,500만 원, 같은 해

8. 31. 3,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B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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