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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464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리은행장 친구인 선배가 없었으며 피해자 F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선배가 우리은행장 친구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1개월 이내에 300억 원을 대출 해주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G)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 H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3. 31. 3,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015. 4. 1. 2,000만 원을 H를 통하여 수표로 교부받는 등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임야가 맹지인 탓으로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우며 대출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네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하갈동 소재 임야를 담보로 7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3천만 원을 입금하면 2015. 6. 30.까지 대출을 해 주고 대출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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