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C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8.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약10793호)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7. 3. 14. 15:04경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5급양대 위병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같은 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샘말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제5군단보통군사법원 2017고약19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는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을 뿐 원고가 당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내용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4 [별표2] 및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8조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