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I.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3.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2. 1. 1. 중사로 진급하여 B사단 헌병대 수사과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육군 인사사령관은 2016. 8. 16.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음을 통고하였는데, 조사위원회는 2016. 9. 1.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하 ‘전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고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2016. 10. 4. 전역”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9. 23. 원고에게 전역 처분(2016. 10. 4. 예비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0. 28.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13.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조사위원회 조사대상자 통고서에 원고에 대한 조사사유로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0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재하였는데,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09조 제1항 제4호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호를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근무성적 평정이 ‘각각 다른 평정자’로부터 2회 이상 종합평정 E등급 또는 전 항목 미흡으로 보고된 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2015년 전반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