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행 첫머리의 “바.”를 “사.”로 고쳐 쓴다.
『마. B사단장은 2017. 1. 12. 원고에게 육군규정110 제209조 제1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고하였다. 그리고 위 조사위원회는 2017. 1. 26. 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비위사실 및 소속대 지휘관과 주변 동료들의 의견, 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무기명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고의 ‘전역심의 회부’를 의결하였다. 바. 피고(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는 2017. 2. 10. 원고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심사사유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고하였다.
위 심사위원회는 2017. 2. 23.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비위사실 및 원고의 평정, 기타 처벌사항, 중간 지휘관 의견, B사단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의결사항, 지휘관 의견,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전역 현역복무부적합 '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