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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74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존 속 협박)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83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284조형법 제 283조 제 2 항의 가중적 구성 요건으로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의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와 그 의미가 동일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를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을 삭제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어 구 폭력행위 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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