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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행위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4. 11. 19. 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률 제 12896호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률 제 7891호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법률 제 7891호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잘못 적용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 법률 제 7891호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 12896호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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