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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26 2016노5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2015. 8. 1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에 대한 몰수를 선고 하면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 처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등을 적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8. 20.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2015. 10. 27. 공소장변경{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 경하였다} 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10. 29.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심리 미진의 위법과 헌법원칙의 위반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상고심은 2016. 3. 10. ‘ 구 폭 처 법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된 형법에 신설된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는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경한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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