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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노398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재판의 경과 및 제 1 원심판결 중 당 심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 경과 1) 제 1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AT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고, 피해자 AM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나머지 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각 폭행,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공소 기각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①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4. 8. 13. 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 없으므로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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