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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3 2019가단94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188,99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3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6. 14.부터 2018. 6. 13.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9. 6. 13.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합계 400만 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종료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되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관리비 및 연체료를 합하여 4,191,649원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8년 초 이 사건 건물의 전 관리주체인 ‘D’과 현 관리주체인 ‘E 주식회사’의 소송과정에서 납부처의 혼동이 발생하였고, 소송 종료 이후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2018. 4.부터 2018. 11. 관리비 고지건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188,997원의 지급함과 동시이행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188,99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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