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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4가합32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51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성산업은 2013.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차임 : 월 15,0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일 : 매월 말일 임대차 계약기간 : 2013. 5. 29.부터 2015. 12. 31.까지 만일 피고가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이성산업에게 약정납부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함에 따라 부과되는 유흥주점 중과세를 납부하되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주식회사 이성산업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3. 21. 주식회사 이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B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유흥주점 중과세 35,277,093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2014. 9. 20.까지 위 유흥주점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차임 등을 연체하자 2014. 10. 10.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44,518,550원(= 2014년 8월 차임 16,5000,000원 관리비 등 6,542,720원 2014년 9월 차임 16,500,000원 관리비 등 4,975,83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 등을 연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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