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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22578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2018. 8. 27. 피고 및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과 오산시 E 건물, F 동 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8. 12.부터 2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 관리 비 포함, 부가 가치세 별도, 6개월마다 6개월 분씩 선납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 임 차인( 피고 및 D 지역주택조합) 이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 비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차임, 관리비, 전기료 연체 시에는 연체 일로부터 월 2% 의 연체료를 지급한다.

인테리어 기간은 2018. 8. 12.부터 1개월 간으로 하고, 위 인테리어 기간 동안 월세는 면제되며 관리 비 및 전기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의 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을 2회 이상 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1. 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0. 분부터의 전기료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0. 7. 8. 피고 및 조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보 서를 발송하여 위 해지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 및 조합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조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 및 전기료,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임차인 이자 연대 채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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