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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3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 “월 5,000,000원(매월 1일 선불)”을 “월 5,000,000원(매월 1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치고, 제4쪽 제1 내지 제6행의 “그런데 (중략)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차임 외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는 관할 세무관청에 2016년도 2기분부터 2018년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2. 27. 미지급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25,000,000원에 대한 미지급 부가가치세 2,500,000원과 ②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2018. 7. 22.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5,808,900원[= (2016. 12. 23.부터 2017. 12. 22.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5,495,500원 × 12개월) (2017. 12. 23.부터 2018. 7. 22.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5,694,700원 × 8개월)]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580,890원의 합계 118,889,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그 밖에 2018. 7.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94,700원로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는 보증금 65,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외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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