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69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10. 29.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850,000원, 임대기간 2010. 12. 4.부터 2012. 12. 3.까지, 차임지급일 매월 4일(선불)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4. 12. 3.까지 연장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4.부터 2015. 5. 3.까지 미납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1,0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2. 3.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11,050,00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1,050,000원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15. 5.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