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는 2014. 11. 10.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4. 11. 11.부터 2015. 11. 10.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15. 3.경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 23.경 현재 그 연체차임 합계액은 88,322,019원인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채무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3) 피고 B, C은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4) 한편 피고 C은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채무 등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 B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현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5. 9. 10.까지 임대료 2개월분을, 2015. 10. 2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이행으로 초래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피고 C, D은 2016. 1.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38,322,019원(= 연체차임 합계액 88,322,019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C은 2015. 4.경부터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