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카톨릭병원 방면에서 안 지랑 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유턴하는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66% 로 나오고, 무면허 운전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친형 H의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02:07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한의원 앞에서, 경찰관 G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인 ‘K’ 을 불러 주고 혈 중 알콜 농도가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H 옆에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경찰관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