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보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16% 로 나오고, 무면허 운전 및 벌금 수배사실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F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20:37 경 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경찰관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을 신분 확인용으로 불러 주고, 혈 중 알콜 농도가 기재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운전자 F 옆에 서명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F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