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47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74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8 고단 4247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74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45.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 동 궁전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단속이 되고, 사기죄로 지명 수배되어 있는 사실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 E의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23:55 경 위 궁전 맨션 부근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을 신분 확인용으로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 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 받고 그 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임의로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