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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도7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주택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 성과 업무의 불가 매수성이 요구되는 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4 조가 주택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수뢰 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 록 수뢰 액의 다과 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임에 비추어 일단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뢰 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보호 법익과 죄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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