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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7.6.1.(275),83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윤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4조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인가( 법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인가( 법 제16조 ), 사업시행인가( 법 제28조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법 제48조 ), 이전고시( 법 제54조 ), 청산( 법 제57조 )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 및 목적, 그 시행절차 등을 고려할 때,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적 개발사업이라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조합은 법에 의하여 그 설립 목적과 절차가 규율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며, 행정청의 감독을 받고, 국가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주택재개발조합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고, 그 수행하는 사업의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법 제84조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과 함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도 그 설립을 위해서는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 주택법 제32조 ) 등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에 의한 강제나 특례 등이 거의 없어 공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주택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 제84조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 제84조 중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 부분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에 대한 답례와 향후에도 시공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건네준다는 정을 알면서 공소외인이 4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실제 부담금의 40%밖에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부담금을 실제보다 증액하여 기재한 허위 공사도급약정서를 피해자인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조합원들의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실제와 다르게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시와 같은 대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자 하나은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설령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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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8.11.선고 2005고합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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