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6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8. 12.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I 일원에 있는 대지 130,698㎡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가칭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으로 일해 오다가 2012. 5. 18.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가 정식으로 구성된 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 정비업체’ 라 한다) 의 선정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2016. 4. 6. 관할 관청의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설립 인가 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전 수뢰, 단순 수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B이 경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K의 상무 M에게 “J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 개인적으로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권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위 B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1. 11. 30. 경 K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