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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8749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4,716원과 그 중 26,365,6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12. 8..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2015. 8. 12.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납 금액 및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30,824,716원과 그 중 할부금액 원금 26,365,6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5%, 일시불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대금 원금 합계액인 2,857,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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