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72,269원 및 그 중 9,998,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382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3,180,543원과 그 중 9,998,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7,741,99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207,686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597,58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16. 확정된 사실, 위 판결금 채권은 2016. 6. 8. 기준으로 원금 34,545,26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3,927,006원 등 합계 158,472,26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158,472,269원 및 그 중 원금 9,998,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의, 원금 17,741,994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원금 3,207,686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원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48%의, 원금 597,583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