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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1 2015가단3366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3,894원 및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4,034,9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년 이전부터 원고 회사(변경 전 명칭 :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지엠대우 엘지정유 보너스 엘지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15. 3. 26. 기준으로 원금 및 수수료, 연체료 등 783,844원 합계 26,323,894원이고, 현재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은 할부 결제액 원금 14,034,900원에 대하여 연 24.5%, 현금서비스 원금 11,400,000원에 대하여 연 29%, 일시불 결제액 원금 105,150원에 대하여 연 23.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6,323,894원 및 그 중 최종 기산일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 할부 결제액 14,034,9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현금서비스 11,4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9%, 일시불 결제액 105,150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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