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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1490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5,727원 및 그 중 4,2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16. 7. 26.부터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9. 3. 기준으로 21,765,727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중 4,220,000원에 대하여는 24.5%의, 17,092,500원에 대하여는 23.5%의 각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1,765,727원 및 그 중 4,2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17,092,500원에 대하여는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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