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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3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빌딩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외 2명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모르는 40대 중반의 중국국적 여성 3명을 불러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접대부들이 손님들로부터 각각 시간당 28,000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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