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빌딩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외 2명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모르는 40대 중반의 중국국적 여성 3명을 불러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위 접대부들이 손님들로부터 각각 시간당 28,000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