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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7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4. 02:4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50,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9,000원 상당의 금액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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