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8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ㆍ제공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주 1병을 생수통에 담아 손님인 E에게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접대부 F에게 전화하여 ‘도우미 일을 하러 와라. 한 시간에 25,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노래방에 찾아온 F를 E이 있는 1호실에 입실시켜 E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