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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8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ㆍ제공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주 1병을 생수통에 담아 손님인 E에게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접대부 F에게 전화하여 ‘도우미 일을 하러 와라. 한 시간에 25,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노래방에 찾아온 F를 E이 있는 1호실에 입실시켜 E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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