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4번방 손님인 D(53세) 등 4명에게 소주 5병, 맥주 10병을 안주와 함께 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노래방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 F을 불러 손님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ㆍ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고용ㆍ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