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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단4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21:5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1명을 불러 그녀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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