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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5847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및 선 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2020. 6. 8. 피고에게 위 건물 5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8.23㎡( 이하 ‘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1,430,000원이다), 임대차기간 2020. 6. 16.부터 2022. 6. 15.까지로 정하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할 때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20. 7.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20. 9. 30. 기준으로 4,29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연체하고 있던 중인 2020. 9. 7. 경 피고에게 2020. 9. 20.까지 미납된 차임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2020. 10. 초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바 있고, 2020.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 소장이 2020.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명목으로 2020. 12. 24. 1,430,000원, 2021. 1. 26. 1,430,000원, 2021. 2. 26. 1,300,000원 합계 4,16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 통보로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2020. 9. 30.까지 미납된 연체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30. 기준으로 4,29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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