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24,002,036원 및 이에 대한 피고 J 주식회사, K은 2020. 4.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 J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G, H,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2.65㎡ 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J 주식회사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 K, L는 2019. 5. 23. 원고에게 피고 J 주식회사의 연체차임을 포함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1. 31. 피고 J 주식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20. 1. 31.까지 연체차임은 합계 34,002,0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연체차임 34,002,036원 중 원고가 보증금으로 공제하겠다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2,0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0. 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J 주식회사, K은 2020. 4. 30.부터, 피고 L는 2020. 5.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J 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20.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430,000원(1,300,000원 × 1.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K, L가 피고 J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L는 원고가 2019. 7.경 단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차임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7.경부터 계속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