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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91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0,000원 및 2018. 1. 1.부터 위 인도...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장에 첨부된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2018. 1. 5. 원고에게 미납된 차임 17만 원과 연체 차임을 같은 달 18.까지 지불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2. 27.에도 미납된 위 17만 원과 연체 차임을 같은 해

3. 9.까지 완불하지 못하면 3월말까지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임 지급 채무는 계약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금전채무로서 이른바 지참채무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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