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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9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8,081 원 및 그 중 3,138,081원에 대하여는 2019. 5. 8.부터 2020. 7. 30.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며, E, F는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E, F의 소개로 2018. 8. 6. 피고 회사로부터 G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과수원 772㎡ 중 18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대 금 84,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 금 24,000,000원은 2018. 8. 1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 2018. 8. 14. 잔금 2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8조에는 ‘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여러 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2019.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잔금 지급 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여러 번 이행의 최고를 하다가 2019.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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