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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9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8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8,4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8,400,000원은 2015. 7. 27.에 지불한다.

잔금 67,200,000원은 2015. 9. 2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9. 2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들은 잔금 지급 기일인 2015. 9.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0. 5. 피고들에게'2015. 10. 8.까지 잔금 6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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