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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7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C 임야 5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선행 매매계약의 체결 1) D는 2014.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2) F은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3,800,000원에 E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38,8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3. 25.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매매대금 수령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각 지급하고, 잔금 95,000,000원은 G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F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4. 15.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계약 당일 계약금 38,8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3. 25.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9,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9,000,000원 중 95,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인 2016. 6. 24. G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4,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2.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D나 실질적인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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