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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46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항

다. 위자료 금액 원고가 지급했던 매매대금 84,000,000원을 반환 받은 점,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나,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8. 8. 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사내 이사, 피고 C, D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2) 원고는 피고 C, D의 소개로 2018. 8. 6. 피고 B으로부터 소외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과수원 772㎡ 중 18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대 금 8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8. 8. 6. 계약금 60,000,000원을, 2018. 8. 14. 잔금 2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9. 1. 16. 피고 B에게 ‘ 매매대금 84,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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