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2014. 4. 8.에, 잔금 280,000,000원은 2014. 4.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 또는 피고 B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 B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원고가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2014. 4. 16. 2,000,000원, 2014. 6. 12. 1,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수 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C는 2014. 5. 21. 원고에게 2014. 5. 28.까지 5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2014. 5.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7.경 피고 B에게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통고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 C에게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