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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885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2014. 4. 8.에, 잔금 280,000,000원은 2014. 4.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 또는 피고 B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 B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원고가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2014. 4. 16. 2,000,000원, 2014. 6. 12. 1,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수 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C는 2014. 5. 21. 원고에게 2014. 5. 28.까지 5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2014. 5.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7. 7.경 피고 B에게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통고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 C에게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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