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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193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C, P(중복), Q(중복), R(중복), S(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등기를 이행한다.

2. 원고는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3일 월 2.5부(350만 원 선이자)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지불하며, 3일 이상 연체시 이자를 월 3부로 지불하기로 한다.

(중 략)

8. 원고는 본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하는 금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기설정된 갑구 2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M), 3번 가처분(채권자 D), 4번 가압류(채권자 N)의 제한사항과 2건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P, 의정부지방법원 C)을 말소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원고는 H이 아래

나. 1)과 같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H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2. 12. 중순경 K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서울 서초구 U 소재 O법무사합동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대여금 1억 4,000만 원을 위 O법무사합동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법무사 L이 그 돈을 위 약정서 8항 기재대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2. 12. 20. 위 O법무사합동법인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1억 4,000만 원을 차용금조로 영수합니다

단, 상기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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