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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346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C(중복), D(중복), E(중복), F(중복), G(중복), H(중복), I(중복), J(중복), K(중복),...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 (1) 원고는 인천광역시 O 대 2257㎡, P 대 952㎡ 지상에 133세대 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2. 26. 인천광역시 계양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30.부터 시행되자 은 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2) 위 재건축 토지 중 원고 지분 전부와 그 지상에 설립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2. 1. 채권자 Q이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래 2009. 7. 22.까지 채권자 R, S, 주식회사 애드라인, T, U, V, W, 창우토건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칠성철강,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으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3) 위 재건축 토지 등에 대하여 채권자 Y, Q, Z, AA, W, R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0. 16. 이 법원 B로 하는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채권자 AB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1. 24. 이 법원 C로 하는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원고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재건축 토지 등은 2015. 1. 21. 매각되었다.

나. 피고의 가압류 등 (1) 피고는 2007. 5. 14.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을 담당한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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