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B,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6. 4. 10. E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점포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양수하면서 점포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채무자 : 소외 회사 채권자 : E 아래 일금 1억 9,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갚도록 한다.
내용
1. 수원시 팔달구 F 소재지 1층 상가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9,000만 원을 인수
2. 현금 1억 원 차용
4. 차용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일 2,000만 원씩 상환한다.
5. 원금과 이자가 체납시에는 체납금액을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한다.
9. 위 1항의 점포는 2006. 5. 15. 이전까지 모든 계약사항을 양도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900만 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7.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G)에서 피고 B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채30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8. 6. 5. 3,300만 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0. 및 2012. 2. 17.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그 중 1억 4,7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