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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34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B,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6. 4. 10. E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점포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양수하면서 점포 매매계약서 및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소외 회사의 E에 대한채무자 : 소외 회사 채권자 : E 아래 일금 1억 9,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갚도록 한다.

내용

1. 수원시 팔달구 F 소재지 1층 상가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9,000만 원을 인수

2. 현금 1억 원 차용

4. 차용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일 2,000만 원씩 상환한다.

5. 원금과 이자가 체납시에는 체납금액을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한다.

9. 위 1항의 점포는 2006. 5. 15. 이전까지 모든 계약사항을 양도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900만 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7.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G)에서 피고 B에게 배당된 잉여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채30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8. 6. 5. 3,300만 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0. 및 2012. 2. 17.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그 중 1억 4,7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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